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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판 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 10판 헌법 3개년 최신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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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판형 188 * 257
페이지 354+148
출간일 2026년 7월 9일
정가 33,000원
판매가 29,700원   -3,3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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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습니다.

3.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5.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7.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기타판례는 2026년 4월 선고분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 6. 27. 
변호사 강성민 드림

[차례]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001] 2024. 2. 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3

평등권 7
[002] 2024. 3. 28.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7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인용(위헌확인)] 7
[003] 2024. 5. 30.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10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0
[004] 2025. 1. 23.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2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사건 [헌법불합치] 12
[005] 2025. 4. 10. 2024헌가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14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14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7
[006] 2024. 7. 18. 2022헌가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17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7
[007] 2026. 3. 26. 2023헌가14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20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
[008] 2026. 5. 21. 2023헌가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21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1
[009] 2026. 1. 29. 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24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인용(위헌확인)] 24

표현의 자유 27
[010] 2024. 1. 25. 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27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7
[011]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위헌, 합헌] 30

집회‧결사의 자유 33
[012] 2026. 2. 26. 2021헌바168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33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3
[013] 2026. 4. 29. 2020헌바21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36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36
[014] 2026. 4. 29. 2020헌바34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40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0

재산권 42
[015] 2024. 4. 25. 2022헌가33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42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헌법불합치] 42
[016] 2024. 6. 27. 2021헌가19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44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44
[017] 2024. 5. 30. 2021헌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46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헌법불합치] 46
[018] 2024. 4. 25.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49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49

정치적 기본권 52
[019] 2025. 10. 23.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52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52
[020] 2026. 1. 29. 2020헌마956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54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위헌, 각하] 54
[021] 2024. 7. 18. 2021헌마460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58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위헌] 58

재판청구권 61
[022] 2026. 6. 24. 2021헌바145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61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1
[023] 2024. 6. 27.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65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위헌] 65
[024] 2024. 6. 27. 2020헌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67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헌법불합치] 67

환경권 70
[025] 2024. 8. 29. 2020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7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70

지방자치제도 78
[026] 2024. 8. 29. 2022헌라1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78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78

국  회 80
[027] 2025. 2. 27.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80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인용(권한침해), 각하] 80
[028] 2025. 4. 4.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83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인용(파면)] 83
[029] 2025. 12. 18.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95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인용(파면)] 95

행정부 97
[030] 2025. 2. 27.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97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97

헌법재판 99
[031] 2024. 10. 14.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99
[032] 2025. 4. 16.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101
[033] 2025. 12. 18. 2023헌마1114 기소유예처분취소 102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보도 사건 [인용(취소)] 102
[034] 2026. 5. 21. 2024헌마569 불기소처분취소 103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보호의무 위반 사건 [인용(취소)] 103


[Part 2] 합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7
[001] 2025. 12. 18. 2021헌마946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107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기각,각하] 107
[002] 2024. 4. 25.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109
광장 벤치 흡연 사건 [합헌] 109
[003] 2024. 6. 27. 2022헌바106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110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합헌] 110
[004] 2024. 2. 28. 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1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합헌, 기각, 각하] 113
[005] 2024. 2. 28.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6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기각, 각하] 116
[006] 2024. 8. 29. 2021헌바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18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합헌, 각하] 118
[007] 2026. 2. 26. 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119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기각] 119
[008] 2026. 1. 29. 2021헌바404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1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합헌] 121

평등권 122
[009] 2024. 8. 29. 2021헌마450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122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기각] 122
[010] 2025. 4. 10. 2020헌바36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12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합헌] 124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25
[011] 2024. 4. 25. 2021헌바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125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합헌] 125
[012] 2024. 5. 30. 2021헌바55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126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합헌, 각하] 126
[013] 2024. 5. 30. 2020헌바234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127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127
[014] 2024. 7. 18. 2024헌바7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28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128
[015] 2025. 6. 27. 2020헌마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9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9
[016] 2025. 11. 27. 2024헌가3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31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31
[017] 2025. 11. 27. 2022헌가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13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합헌] 132
[018] 2025. 8. 21. 2022헌바88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33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합헌, 각하] 133
[019] 2026. 6. 24. 2022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135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35
[020] 2026. 5. 21. 2024헌바4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137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13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0
[021] 2024. 1. 25.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40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기각] 140
[022] 2024. 4. 25.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141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기각, 각하] 141
[023] 2024. 4. 25.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142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기각] 142

거주‧이전의 자유 148
[024] 2025. 11. 27. 2021헌마12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48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48

양심의 자유 150
[025] 2024. 5. 30.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50
대체복무제 사건 [기각] 150

언론․출판의 자유 153
[026] 2024. 4. 25. 2021헌마12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153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기각] 153
[027] 2024. 1. 25. 2021헌바23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154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각하] 154
[028] 2024. 5. 30.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156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기각, 각하] 156
[029] 2025. 1. 23.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158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58
[030] 2025. 10. 23. 2021헌마29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160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기각, 각하] 160

재산권 162
[031] 2024. 3. 28.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16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각하, 합헌] 162
[032] 2024. 5. 30. 2022헌바2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6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합헌] 163
[033] 2024. 8. 29. 2021헌바3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167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합헌] 167
[034] 2025. 4. 10. 2021헌바27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68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합헌, 각하] 168
[035] 2025. 7. 17.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170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합헌] 170
[036] 2026. 4. 29. 2024헌바4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172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 [합헌] 172
[037] 2026. 4. 29. 2020헌가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173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73

직업의 자유 175
[038] 2024. 3. 28. 2020헌마152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175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175
[039] 2024. 2. 28. 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6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기각] 176
[040] 2024. 3. 28. 2020헌가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177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합헌] 177
[041] 2024. 2. 28. 2020헌마14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178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기각, 각하] 178
[042] 2024. 7. 18. 2021헌마53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180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기각] 180
[043] 2024. 8. 29. 2023헌가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181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합헌] 181
[044] 2025. 5. 29. 2024헌바4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182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182
[045] 2025. 6. 27.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183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합헌] 183
[046] 2025. 6. 27.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18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기각, 각하] 185
[047] 2025. 7. 17. 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187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187
[048] 2025. 12. 18. 2021헌마1464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188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기각,각하] 188
[049] 2025. 8. 21. 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190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90
[050] 2025. 9. 25. 2021헌마728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191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기각] 191
[051] 2026. 3. 26. 2022헌마14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193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기각] 193

정치적 기본권 194
[052] 2025. 10. 23. 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194
사전투표 사건 [기각] 194
[053] 2025. 10. 23. 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96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합헌] 196
[054] 2026. 6. 24. 2021헌바29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9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합헌] 198
[055] 2026. 5. 21. 2025헌마23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201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건 [기각] 201

재판청구권 205
[056] 2024. 7. 18. 2022헌바4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5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합헌, 각하] 205
[057] 2025. 9. 25. 2024헌바1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6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합헌] 206
[058] 2026. 3. 26. 2023헌가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208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합헌] 20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0
[059] 2024. 2. 28. 2020헌마15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210
공무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기각] 210
[060] 2024. 4. 25.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11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기각, 각하] 211
[061] 2026. 1. 29. 2021헌바76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213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합헌] 213

근로3권 215
[062] 2024. 6. 27. 2020헌마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15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합헌, 기각] 215

환경권 218
[063] 2024. 4. 25.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218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기각] 218
[064] 2026. 5. 21. 2022헌마41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19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관한 사건 [기각] 219

혼인과 가족생활 221
[065] 2026. 4. 29. 2023헌마2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221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21

국  회 223
[066] 2024. 1. 25.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23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합헌] 223
[067] 2024. 7. 18. 2020헌바487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24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합헌, 각하] 224
[068] 2025. 7. 17. 2020헌바55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226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들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226
[069] 2026. 6. 24. 2024헌바8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27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합헌] 227
[070] 2024. 5. 30.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229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229
[071] 2024. 8. 29.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231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231
[072] 2024. 3. 28.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33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기타] 233
[073] 2025. 1. 23.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3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기각] 235
[074] 2025. 4. 10.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236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236
[075] 2025. 3. 24.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238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238
[076] 2025. 4. 10.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40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240
[077] 2025. 3. 13.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241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241
[078] 2025. 7. 17.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242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242
[079] 2025. 3. 13.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244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2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46
[080] 2024. 1. 25. 2020헌바4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46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각하] 246
[081] 2024. 3. 28.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247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각하] 247
[082] 2024. 5. 30. 2014헌마1189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48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각하] 248
[083] 2024. 3. 28.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49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각하] 249
[084] 2025. 11. 27. 2020헌마1454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50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250
[085] 2026. 2. 26. 2021헌마1575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253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각하] 253
[086] 2026. 4. 29. 2019헌마1441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254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각하] 254

권한쟁의심판 255
[087] 2024. 6. 27. 2022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55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타] 255
[088] 2025. 11. 27.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56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256


[Part 3] 기타 판례

■ 명확성 원칙 259
1.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1.23. 2021헌바25) 259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 10.23. 2020헌바316) 259

■ 포괄위임금지 259
3.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녀가 군인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요구되는 장애 상태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4.10. 2022헌바167)  259
4.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법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8.21. 2024헌가13) 260
5.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전용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9.25. 2025헌가8) 260
6. 수용자는 편지․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6.27. 2023헌바358) 260
7.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중 ‘제27조 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6.2.26. 2023헌바60) 261

■ 일반적 행동의 자유 261
8.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정한 수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2025.2.27. 2023헌바28) 261
9.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4.5.30. 2022헌바256) 262
10.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외 용도 이용금지 사건 (2025.4.10. 2019헌바519) 262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62
②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이하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62
③ 금융실명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62
④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63
11. 이륜자동차 등을 대형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와 같은 대형차량과 동일한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4.10. 2020헌마1437) 263
12.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2.27. 2021헌바111)  264
13.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2024.3.28. 2020헌마1401) 264
14.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이하 ‘증여세 신고의무’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조항 (2025.10.23. 2021헌바360) 265
15.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4.2.28. 2020헌바320) 266

■ 계약의 자유 267
16. 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금품청산의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7.17. 2022헌바68) 267
17.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심판대상조항 중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1.27. 2022헌바154) 268

■ 자기책임의 원리 268
18. ①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심판대상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6.2.26. 2020헌바583) 268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270
19. ①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②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시험강제위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5항 전문(이하 ‘징계처분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6.4.29., 2022헌마350) 270

■ 평등원칙 271
20.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4.3.28. 2021헌바97) 271
21. 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중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에 관한 부분은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4.3.28. 2020헌마387) 271
22.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4.6.27. 2023헌바449) 271
2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4.7.18. 2021헌마248) 272
24. 농협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1.23. 2021헌바268) 272
25. 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1.23. 2022헌바61) 273
26.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2.27. 2021헌마1414)  273
27.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만을 합장 대상으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유공자등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를 국가유공자등보다 나중에 사망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2.27. 2023헌마147) 273
28.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4.10. 2024헌바471) 273
29. 의용소방대원의 필요적 해임사유 (2025.7.17. 2021헌바345) 274
30.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규정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였던 것을, 개정규정 시행일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도 면책의 기회를 주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조항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변제계획을 3년 미만으로 수행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9.25. 2020헌마676) 274
31.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구 상표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에 출원된 등록상표의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상표가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를 무효심판 청구사유로 정한 신법(구 상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상표법 부칙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5.10.23. 2022헌바73) 275
32.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9.25. 2022헌마749) 276
33.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이하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6.1.29. 2021헌바164) 276
34.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고 규정한 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목 4) 중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연기)자는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부분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6.2.26. 2024헌마838) 276
3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교원 관련 단체의 하나로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위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6.2.26. 2022헌마1065) 277
36.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구 상표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에 출원된 등록상표의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상표가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를 무효심판 청구사유로 정한 신법(구 상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상표법 부칙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5.10.23. 2022헌바73) 277

■ 신체의 자유 277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이하 ‘격리 조치’라 한다)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4.10. 2021헌바329) 277
38.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중 제2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6.4.29. 2023헌마1253) 279
39.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 (2024.8.29. 2022헌가7) 279
40.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의무조항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5.11.27. 2021헌가18) 280
41. 뇌물로 약속한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5.12.18. 2023헌바40) 280
42. ① 업으로 대마를 매도 또는 매도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 중 ‘업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7.17. 2023헌바162) 280
43.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행위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특가법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부정수출죄와 달리 부정수입죄에 대하여서만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부정수입행위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부정수출죄와 달리 부정수입죄에 대하여서만 수입한 물품의 원가 상당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5.10.23. 2022헌바187) 281
44. 심판대상조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9.25. 2022헌가23) 281
45.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2.27. 2023헌바155) 281
46.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형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2.27. 2024헌가8)  282
47. ①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이 2020. 9. 12.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의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는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2.27. 2021헌마368)  282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3
48. 경찰공무원 중 경사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4.2.28. 2021헌마845) 283
49.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등록 의무 및 취득경위등 기재 의무 (2025.10.23. 2021헌마1598) 283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84
50. 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3. 2021헌마853) 284
51.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및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9.25. 2021헌마356) 284
52. ①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조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등을 하도록 한 본인인증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11.27. 2021헌마1053) 285

■ 종교의 자유 286
53.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이하 ‘집회제한 등 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6.27. 2021헌바178) 286
54. 청구인이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9.25. 2022헌마124) 286

■ 표현의 자유 287
55.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2.28. 2020헌마801) 287
56.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사전조치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①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0.23., 2021헌마290) 287
57.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6.4.29. 2023헌바367) 288
58. ①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허용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선거운동기간조항’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선거운동기간조항을 위반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이 무효로 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당선무효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6.3.26.2022헌바188) 289
59.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이하 ‘보유기간 조항’이라 한다)은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2.28. 2021헌마40) 289

■ 재산권 290
60.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2024.6.27. 2023헌바307) 290
61.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권자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2.27. 2023헌바143) 290
62.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공원녹지법상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도시공원 부지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원녹지법 비공원시설조항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3. 2020헌바510) 291
63.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이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3. 2021헌마653) 291
64.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2.27. 2021헌바200) 292
65. 공무원이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4.10. 2021헌바123) 293
66. 가축전염병예방법 사건 (2025.1.23. 2021헌마1192) 293
67.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3.27. 2021헌바4)  294
68.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3. 2021헌마806) 295
69.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7.17. 2023헌바372) 296
70. 공탁금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탁규칙 ‘이자지급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7.17. 2023헌마642) 296
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건 (2025.9.25. 2020헌마1404) 296
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심판대상조항은 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9.25. 2022헌마54) 298
73.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10.23. 2022헌바5) 298
74. 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한 건축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11.27. 2021헌마809) 299
75.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11.27. 2023헌바321) 299
7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상속받은 경우엔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한 것과 달리, 증여받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6.1.29., 2024헌바482) 299
77. ①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조정금은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 중 ‘징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6.2.26. 2019헌바529) 300
78. ①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이라고 한다)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6.2.26. 2022헌바207) 300
79.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판대상조항은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6.4. 29. 2022헌바118) 301
80.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6.4.29. 2022헌바157) 302
81. 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 요건 중 하나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을 규정함으로 인해,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및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로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중 해당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6.4.29. 2021헌마213) 302

■ 직업의 자유 303
82.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의 ‘해당 시설’ 및 ‘영업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4.25. 2021헌바112) 303
83.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4.25. 2022헌바204) 303
84. ①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상 입식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3. 2021헌마1194) 303
85.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3. 2021헌가35) 304
8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3. 2023헌가17) 304
87.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관련 부분(이하 ‘취소조항’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취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취소조항 적용 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후문 중 취소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6.1.29. 2023헌바42) 304
88. ① 특가법상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가법상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3.27. 2021헌바219) 306
89.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3.27. 2022헌마914) 307
90. 살오징어 포획금지구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근해자망어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근해자망어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③ 충청남도지사ㆍ전라북도지사ㆍ전라남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7.17. 2022헌마344) 307
91. ‘어업권자가 구 수산업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산업법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6.2.26. 2021헌바319) 308
9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9.25. 2022헌마1045) 308
93.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0.23. 2024헌가2) 309
94.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②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10.23. 2022헌마316) 309
95. 자본시장법상 거짓기재 금지 및 풍문유포 금지 (2025.10.23. 2020헌바118) 310
96.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사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6.27. 2023헌바107) 310
97.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25.12.18. 2022헌마279) 311
98.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18. 2023헌바209) 311
99. ① 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경법 취업제한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취업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중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26.2.26. 2021헌바46) 312

■ 정치적 기본권 313
100.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무투표당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7.17. 2022헌마774) 313
101.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5.30. 2020헌마1743) 313

■ 재판을 받을 권리 314
10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3. 2021헌바100)  314
103.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2.27. 2022헌바92) 314
104.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8.29. 2021헌바146) 314
105.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상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권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관 등의 보정명령조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6.27. 2023헌바173) 315
106. 민사재판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30일이 경과한 경우 법원이 피고가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6.27. 2023헌바425) 315

■ 교육을 받을 권리 316
 육군 제○○부대장이 2022.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학기 중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소집한 행위는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12.18. 2022헌마1525)  316
107 

■ 법치국가원리 316
108. ① 공급대상자 지위의 사전 전매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심판대상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지 않는다. (2026.1.29. 2021헌바109) 316
109.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 사건 정의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정의조항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7.17. 2020헌바524) 318
110.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하 ‘자격취소조항’이라 한다)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2024.8. 29. 2023헌바73) 318

■ 조세법률주의 319
11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중 ‘잉여금의 처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6.1.29. 2023헌바256) 319

■ 조세평등주의 319
112.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산권 제한✕) (2025.6.27. 2022헌바128)  319

■ 위헌법률심판 319
113. 전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후소인 당해사건의 법원이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2024.1.25. 2021헌바203) 319
114.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보고․출석의무 조항’의 위헌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 위반을 범죄사실로 한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2025.7.17. 2022헌바68) 320
115.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98조은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5.12.18. 2024헌바342) 320
116. ①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본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6.1.29. 2020헌바509) 3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321
1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 (2025.7.17. 2023헌바162) 321
118. 중복제소금지 (2025.10.23. 2020헌바190) 32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322
119.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집행관이 아동인도집행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부칙 제2조 중 같은 예규 제2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1.29. 2024헌마440) 322
120. ①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4.29. 2023헌마1260) 322
121.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 ②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현역병에 대하여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그와 같은 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2026.3.26. 2022헌마702) 323
122.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또는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자퇴생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2025.2.27. 2021헌마548)  324
123.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이하 ‘졸업 전 응시자’라 한다)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후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이하 ‘졸업 후 응시자’라 한다)보다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이 1년 먼저 만료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졸업 전 응시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졸업 전 응시자와 졸업 후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같지 않으므로 졸업 전 응시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1.29. 2024헌마312) 324
124. 학교의 장에 대하여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2의2]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조잔디 또는 탄성포장재 설치업체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4.4.25. 2020헌마108) 325
125. ① 관할 기록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 이관조항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도록 한 이 사건 분류조항, 대통령이 일정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지정기록물조항 및 보호기간이 지정된 기록물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등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이 사건 열람 등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5.12.18. 2022헌마403) 325
126. 최저임금액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를 정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1. 최저임금액 중 ‘업종: 모든 산업’, ‘결정단위: 시간급 9,620원’ 부분 및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026.1.29. 2022헌마1136)  326
127. ①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0. 9. 10.자 금치 21일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②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자비에 의한 물품 구매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0. 9. 23.자 변색 안경 사용․소지 신청 불허가 행위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면 편지 수수, 생활, 상담 등의 측면에서 일반 수용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1. 5. 10.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1. 5. 13.부터 5. 27.까지 부과한 금치 기간 중 도서 열람 제한 행위는 금치처분에 따라 부과된 처우제한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026.2.26. 2021헌마942)  326
12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024.6.27. 2024헌마352) 326
129.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24.6.27. 2024헌마352) 326
130.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의 취지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의사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포기를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호사강제주의의 본질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24.6.27. 2024헌마352) 327

■ 권한쟁의심판 327
131. 지방자치단체인 피청구인(나주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일반국도의 관할구역이 동에서 면으로 변경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인 청구인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경우, 위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2025.9.25. 2024헌라4) 327
132.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5.9.25. 2024헌라7) 327


판례색인 329

[핸드북 차례]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
1❘ 2024. 2. 28. 2022헌마356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3

평등권 4
2❘ 2024. 3. 28. 2020헌마1079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인용(위헌확인)] 4
3❘ 2024. 5. 30. 2019헌가29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5
4❘ 2025. 1. 23. 2021헌마886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사건 [헌법불합치] 6
5❘ 2025. 4. 10. 2024헌가12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7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9
6❘ 2024. 7. 18. 2022헌가6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9
7❘ 2026. 3. 26. 2023헌가14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0
8❘ 2026. 5. 21. 2023헌가15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1
9❘ 2026. 1. 29. 2023헌마370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인용(위헌확인)] 12

표현의 자유 13
10❘ 2024. 1. 25. 2021헌가14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3
11❘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위헌, 합헌] 14

집회‧결사의 자유 15
12❘ 2026. 2. 26. 2021헌바168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5
13❘ 2026. 4. 29. 2020헌바21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16
14❘ 2026. 4. 29. 2020헌바349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7

재산권 18
15❘ 2024. 4. 25. 2022헌가33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헌법불합치] 18
16❘ 2024. 6. 27. 2021헌가19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19
17❘ 2024. 5. 30. 2021헌가3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헌법불합치] 20
18❘ 2024. 4. 25. 2020헌가4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21

정치적 기본권 23
19❘ 2025. 10. 23. 2022헌마1247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23
20❘ 2026. 1. 29. 2020헌마956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위헌, 각하] 24
21❘ 2024. 7. 18. 2021헌마460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위헌] 25

재판청구권 26
22❘ 2026. 6. 24. 2021헌바145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6
23❘ 2024. 6. 27. 2021헌마1588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위헌] 27
24❘ 2024. 6. 27. 2020헌마468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헌법불합치] 28

환경권 29
25❘ 2024. 8. 29. 2020헌마38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9

지방자치제도 32
26❘ 2024. 8. 29. 2022헌라1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32

국  회 33
27❘ 2025. 2. 27. 2025헌라1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인용(권한침해), 각하] 33
28❘ 2025. 4. 4. 2024헌나8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인용(파면)] 35
29❘ 2025. 12. 18. 2024헌나7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인용(파면)] 41

행정부 42
30❘ 2025. 2. 27. 2023헌라5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42

헌법재판 43
31❘ 2024. 10. 14.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43
32❘ 2025. 4. 16.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44
33❘ 2025. 12. 18. 2023헌마1114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보도 사건  [인용(취소)] 45
34❘ 2026. 5. 21. 2024헌마569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보호의무 위반 사건 [인용(취소)] 46


PART 2 합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9
1❘ 2025. 12. 18. 2021헌마946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기각,각하] 49
2❘ 2024. 4. 25. 2022헌바163 광장 벤치 흡연 사건 [합헌] 50
3❘ 2024. 6. 27. 2022헌바106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합헌] 51
4❘ 2024. 2. 28. 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합헌, 기각, 각하] 52
5❘ 2024. 2. 28. 2019헌마500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기각, 각하] 54
6❘ 2024. 8. 29. 2021헌바74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합헌, 각하] 55
7❘ 2026. 2. 26. 2020헌마600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기각] 56
8❘ 2026. 1. 29. 2021헌바404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합헌] 57

평등권 58
9❘ 2024. 8. 29. 2021헌마450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기각] 58
10❘ 2025. 4. 10. 2020헌바36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합헌] 59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60
11❘ 2024. 4. 25. 2021헌바21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합헌] 60
12❘ 2024. 5. 30. 2021헌바55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합헌, 각하] 60
13❘ 2024. 5. 30. 2020헌바234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61
14❘ 2024. 7. 18. 2024헌바71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61
15❘ 2025. 6. 27. 2020헌마318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62
16❘ 2025. 11. 27. 2024헌가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63
17❘ 2025. 11. 27. 2022헌가39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합헌] 64
18❘ 2025. 8. 21. 2022헌바88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합헌, 각하] 65
19❘ 2026. 6. 24. 2022헌가8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66
20❘ 2026. 5. 21. 2024헌바421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6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9
21❘ 2024. 1. 25. 2020헌마65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기각] 69
22❘ 2024. 4. 25. 2020헌마1028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기각, 각하] 69
23❘ 2024. 4. 25.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기각] 70
거주‧이전의 자유 72
24❘ 2025. 11. 27. 2021헌마1280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기각, 각하] 72

양심의 자유 74
25❘ 2024. 5. 30. 2021헌마117 대체복무제 사건 [기각] 74
언론․출판의 자유 75
26❘ 2024. 4. 25. 2021헌마1258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기각] 75
27❘ 2024. 1. 25. 2021헌바233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각하] 76
28❘ 2024. 5. 30. 2023헌마820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기각, 각하] 77
29❘ 2025. 1. 23. 2019헌바317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78
30❘ 2025. 10. 23. 2021헌마290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기각, 각하] 79

재산권 80
31❘ 2024. 3. 28. 2020헌바494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각하, 합헌] 80
32❘ 2024. 5. 30. 2022헌바238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합헌] 81
33❘ 2024. 8. 29. 2021헌바34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합헌] 82
34❘ 2025. 4. 10. 2021헌바278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합헌, 각하] 83
35❘ 2025. 7. 17. 2023헌가8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합헌] 85
36❘ 2026. 4. 29. 2024헌바46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 [합헌] 86
37❘ 2026. 4. 29. 2020헌가18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87

직업의 자유 88
38❘ 2024. 3. 28. 2020헌마1527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88
39❘ 2024. 2. 28. 2020헌마139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기각] 89
40❘ 2024. 3. 28. 2020헌가10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합헌] 89
41❘ 2024. 2. 28. 2020헌마1482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록 말소 사건 [기각, 각하] 90
42❘ 2024. 7. 18. 2021헌마533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기각] 91
43❘ 2024. 8. 29. 2023헌가10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합헌] 92
44❘ 2025. 5. 29. 2024헌바448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93
45❘ 2025. 6. 27. 2020헌바514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합헌] 94
46❘ 2025. 6. 27. 2022헌마150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기각, 각하] 95
47❘ 2025. 7. 17. 2021헌마1572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96
48❘ 2025. 12. 18. 2021헌마1464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기각,각하] 97
49❘ 2025. 8. 21. 2020헌마1491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기각, 각하] 98
50❘ 2025. 9. 25. 2021헌마728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기각] 99
51❘  2026. 3. 26. 2022헌마1418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기각] 100

정치적 기본권 101
52❘ 2025. 10. 23. 2023헌마1383 사전투표 사건 [기각] 101
53❘ 2025. 10. 23. 2024헌바450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합헌] 102
54❘ 2026. 6. 24. 2021헌바29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합헌] 103
55❘ 2026. 5. 21. 2025헌마235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건 [기각] 104

재판청구권 105
56❘ 2024. 7. 18. 2022헌바4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합헌, 각하] 105
57❘ 2025. 9. 25. 2024헌바188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합헌] 106
58❘ 2026. 3. 26. 2023헌가20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합헌] 10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8
59❘ 2024. 2. 28. 2020헌마1587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기각] 108
60❘ 2024. 4. 25. 2021헌마473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기각, 각하] 109
61❘ 2026. 1. 29. 2021헌바76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합헌] 110

근로3권 111
62❘ 2024. 6. 27. 2020헌마237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합헌, 기각] 111

환경권 112
63❘ 2024. 4. 25. 2020헌마107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기각] 112
64❘ 2026. 5. 21. 2022헌마413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관한 사건 [기각] 113

혼인과 가족생활 114
65❘ 2026. 4. 29. 2023헌마282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114

국  회 115
66❘ 2024. 1. 25. 2020헌바479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합헌] 115
67❘ 2024. 7. 18. 2020헌바487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합헌, 각하] 116
68❘ 2025. 7. 17. 2020헌바557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들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17
69❘ 2026. 6. 24. 2024헌바83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합헌] 118
70❘ 2024. 5. 30. 2023헌나2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19
71❘ 2024. 8. 29. 2023헌나4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20
72❘ 2024. 3. 28. 2023헌라9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기타] 122
73❘ 2025. 1. 23.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기각] 124
74❘ 2025. 4. 10. 2024헌나6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25
75❘ 2025. 3. 24. 2024헌나9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27
76❘ 2025. 4. 10. 2024헌라8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29
77❘ 2025. 3. 13. 2024헌나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30
78❘ 2025. 7. 17. 2023헌나3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30
79❘ 2025. 3. 13. 2024헌나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3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32
80❘ 2024. 1. 25. 2020헌바475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각하] 132
81❘ 2024. 3. 28.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각하] 133
82❘ 2024. 5. 30. 2014헌마1189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각하] 133
83❘ 2024. 3. 28.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각하] 134
84❘ 2025. 11. 27. 2020헌마1454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135
85❘ 2026. 2. 26. 2021헌마1575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각하] 136
86❘ 2026. 4. 29. 2019헌마1441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각하] 137

권한쟁의심판 138
87❘ 2024. 6. 27. 2022헌라3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타] 138

88❘ 2025. 11. 27. 2025헌라2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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