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상세설명
[ 머 리 말 ]
형사법 자체는 시험 전날 다 볼 수 없지만, 형사다는 시험 전날 다 볼 수 있는, 암기해야 할 분량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암기는 확신 있는 답안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제7판은 기존의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하면서, 2027년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최신 데이터들을 추가·보완하고 갱신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6년 3월 선고분까지의 판례 및 친족상도례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제7판은 전판 대비 형법 292 → 308개 / 형사소송법 177 → 192개, 총 500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사례형 집중(제5판, 2026)」과 출처표기를 동기화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최근 10개년과 법전협 모의시험 최근 4개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출처를 표기하여, 기출 시리즈와의 유기적인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형사다는 시험 전날 최단시간 마무리를 위한 최적화된 교재임을 자부합니다. 다년간 수험생 여러분과 많은 피드백을 주고 받아 검증·완성된 교재입니다. 다만,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는 본서에 수록된 쟁점들의 암기가 반복·숙달되어야 합니다. 본서가 제시하는 길은 결코 거칠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시험 전날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의 어깨가 한 결 가벼워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서를 더욱 더 정교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 5.
오제현
[ 목 차 ]
형 법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
001 판례의 변경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제2편 범죄론 4
002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4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5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6
006 보증인 지위 내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에 대한 법적효과 6
007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판단 6
008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7
009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체질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 7
010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7
011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7
0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8
013 개괄적 고의 8
014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문제되는 기타 범죄 9
015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9
016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이론 10
017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11
018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1
019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3
02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
02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4
02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14
023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5
024 양해대상 범죄에서 양해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15
025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6
026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 16
027 예방적 정당방위 16
028 지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16
029 싸움과 정당방위 17
030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7
031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8
032 피해자의 승낙 대상범죄에서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 법적효과 18
033 추정적 승낙의 의의 18
034 사문서 위․변조와 추정적 승낙 19
035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9
03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9
037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20
03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1
03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21
040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2
041 강요된 행위에 있어 강요자의 죄책 22
042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2
043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3
044 공범과 중지미수 23
045 실패한 미수 24
046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5
047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5
048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5
049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6
050 예비죄의 방조범 26
051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7
052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7
053 대향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8
054 공동정범의 본질 29
055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29
056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9
057 승계적 공동정범 29
058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30
059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30
060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31
061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31
062 합동범의 본질 32
063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33
064 공범관계의 이탈 33
065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34
066 방조의 개념 35
067 방조의 행위태양 35
068 방조의 성립가능시기 35
069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35
070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36
071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36
072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7
073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8
074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8
07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8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9
076 살인예비죄의 요건 39
077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9
078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39
079 상해의 개념 40
080 상대적 상해의 개념 40
081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 여부 40
082 특수폭행치상죄의 특수상해죄 처벌규정 적용여부(형법 제262조) 41
083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41
084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2
085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42
086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42
087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42
088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3
089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43
090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44
091 학대죄의 주체 44
092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44
093 강요죄에서의 폭행 46
094 강요죄에서의 협박 46
095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46
096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47
097 감금의 정도 47
098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7
099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 장소적 이전의 요부 47
100 인질강도의 목적과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8
101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48
102 폭행이나 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48
103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49
104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49
105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50
106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50
107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51
108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51
109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51
110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52
111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 52
11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52
113 명예훼손죄의 고의 53
114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
11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
116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53
117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 54
118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 공연성 판단 55
119 사실과 의견의 구별 55
120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55
121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56
122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57
123 모욕죄에서의 모욕 57
124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57
125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58
126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보호가치 58
127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59
128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59
129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59
130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59
13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60
132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60
133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60
134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64
135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64
136 정보의 재물성 64
137 금제품의 재물성 65
138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 65
139 사자의 점유 65
140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66
141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67
142 개정형법에 있어 친족상도례 67
14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68
144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68
145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68
146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69
147 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69
148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69
149 절도죄의 기수시기 70
15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 야간의 적용범위 70
1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70
152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71
153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 71
154 날치기의 법적 성격 71
155 강간 후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 71
156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72
157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72
158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73
159 흉기의 의미 73
160 준강도죄의 죄수 73
161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 74
162 합동절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74
163 강도상해․살인에서 강도의 기회 75
164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 75
165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 76
166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 76
167 강도예비죄의 성부 76
168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77
169 사기죄의 보호법익 77
170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 77
171 묵시적 기망행위 77
172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78
173 처분효과의 직접성 78
174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78
175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79
176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 80
177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80
178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80
179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81
180 용도사기 81
181 사기죄의 기수시기 81
182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81
183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 82
184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185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 82
186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82
187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82
188 계좌이체의 제 문제 83
189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 84
190 위임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84
191 카드관련 범죄 정리 84
192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86
193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87
194 공갈죄의 객체 87
195 공갈죄에서의 처분행위 88
196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88
19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89
198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90
199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91
200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92
201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있어 보관자 92
202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20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204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205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206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 94
207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4
208 횡령죄의 미수 94
209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5
210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95
211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95
212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96
213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96
214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 97
215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97
216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97
217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98
218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98
219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99
220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99
221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01
222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 101
223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102
224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103
225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104
226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105
227 장물죄의 주체 105
228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105
229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106
230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이 악의인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6
231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7
232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107
233 손괴죄에서 효용침해 108
234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108
235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대포차 업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한 죄책 108
236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10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10
237 실화죄의 동시범 110
238 특정후보자 추천서의 문서성 111
239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112
240 복사문서의 문서성 112
241 사자·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12
242 문서변조죄의 객체 112
243 위조죄의 간접정범 113
244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113
245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의 ‘허위작성의 의미’ 114
246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기준 114
247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114
248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115
249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15
250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115
251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116
252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의의 116
253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가입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성부 116
254 운전면허증에 동일인 증명기능이 있는지 여부 116
255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16
256 문서위조죄의 죄수 117
257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117
258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 117
259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117
260 도박죄의 공범 11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18
26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 118
262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18
263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18
264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118
265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119
266 뇌물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119
267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121
268 수뢰후부정처사죄 121
269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121
270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122
271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대한 형법적 취급 122
272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23
27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23
274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123
275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124
276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4
277 범인은닉․도피죄의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124
278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79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80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81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126
282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126
283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 127
284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127
285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 127
286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 127
287 위증죄의 기수시기 127
288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28
289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28
290 모해의 목적의 판단 128
291 위증죄의 죄수 128
292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129
293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129
294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129
295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129
296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130
297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0
298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 130
299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 131
300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31
301 차용금과 허위신고 131
302 무고죄에서 징계처분 131
303 무고죄에서 목적과 피해자의 승낙 131
304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2
305 무고죄의 기수시기 132
306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2
307 자기무고 교사(방조)의 인정 여부 132
308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3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13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6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36
00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하게 된 경우 제척사유 해당 여부 137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 여부 138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139
00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기준 139
00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139
00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41
008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141
009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 141
010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42
011 위장자수 143
01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145
013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5
014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146
015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147
제3편 수사와 공소 149
016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49
017 함정수사의 허부 149
018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0
019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 150
020 불심검문에서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1
021 미성년자의 고소능력과 법정대리인의 고소취소 151
022 조건부 고소취소의 허용여부 152
02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152
024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3
025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54
026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4
027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154
028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5
029 임의동행 155
030 경직법상의 동행요구와 형소법상의 임의동행 156
031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156
032 사진촬영의 적법여부 157
033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및 증거물의의 적법여부 158
034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158
03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159
03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60
037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61
038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61
039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61
040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162
041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62
042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162
043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 162
044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 163
045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163
046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164
047 여죄수사의 허용여부 165
048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165
049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166
050 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 활동 166
051 구속된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7
052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7
053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168
054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69
055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169
056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휴대전화의 압수의 적법여부 170
057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70
058 압수·수색 영장의 방식 171
059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176
06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76
061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178
062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79
063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야간집행 제한 179
064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180
065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180
066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압수 188
067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89
068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189
069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190
07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90
071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191
072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93
073 고등법원의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94
074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여부 194
075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195
076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196
077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탄핵증거 사용가능성 197
078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197
079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198
080 친고죄와 일부기소 198
081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199
제4편 공판 200
082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200
08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여부 200
084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200
085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01
086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02
08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202
088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203
08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03
090 항소심에서 폭행치상죄를 축소사실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4
091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205
092 공범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 205
093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206
094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206
095 반대신문권을 배제한 증인신문에 대한 하자의 치유 207
096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207
097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208
09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209
099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9
10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10
101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 211
102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212
103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 212
104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12
105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213
106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214
107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14
108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15
109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215
11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215
111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216
112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217
11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 217
114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17
115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의 증거 사용요건 218
116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18
11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19
118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 220
119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220
120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21
121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21
122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22
123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222
124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3
125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4
126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24
127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24
128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25
129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30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3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6
132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27
133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27
134 진술분석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7
135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8
136 유서의 증거능력 229
137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229
138 업무용 수첩의 증거능력 230
139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31
140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31
141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232
14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3
143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34
14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4
145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35
146 영상녹화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대체하기 위한 요건 235
147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36
148 변호인의 증거동의 236
149 증거물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6
150 증거동의의 철회 237
151 탄핵증거의 제문제 238
15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 239
153 보강증거의 자격 240
154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240
15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 241
156 상소권회복청구(법 제345조) 241
15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43
158 기판력의 시적범위 243
159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과 공소제기 가부 244
160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44
161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45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46
162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46
163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 247
164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247
165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48
166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 248
167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248
168 경합범의 무죄부분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249
169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인 때에 있어 피고인이 그 일부만 항소한 경우 249
170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50
171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재평가하기 위한 요건 251
172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251
173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 252
174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2
175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취하와 관련된 제 문제 252
176 파기판결의 구속력 253
177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 254
178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54
179 검사의 항소이유 기재의 적법 및 양형부당이 항소법원의 직권판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
180 항소심에서의 1심 법원 사실판단의 번복 255
181 상고이유 제한 법리 255
182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256
183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집행정지효 256
184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57
185 공범자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신규성 257
186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258
187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경우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258
188 약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259
189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59
190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260
191 비상상고의 이유와 판결 260
192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공소제기 여부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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