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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형사법 사례 다반사(형사다) 제7판

2027 형사법 사례 다반사(형사다) 제7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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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도서출판 경연
저자 오제현
페이지 262
출간일 2026-05-18
정가 24,000원
판매가 21,600원   -2,4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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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머 리 말 ]

 

형사법 자체는 시험 전날 다 볼 수 없지만, 형사다는 시험 전날 다 볼 수 있는, 암기해야 할  분량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암기는 확신 있는 답안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제7판은 기존의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하면서, 2027년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최신 데이터들을 추가·보완하고 갱신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6년 3월 선고분까지의 판례 및 친족상도례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제7판은 전판 대비 형법 292 → 308개 / 형사소송법 177 → 192개, 총  500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사례형 집중(제5판, 2026)」과 출처표기를 동기화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최근 10개년과 법전협 모의시험 최근 4개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출처를 표기하여, 기출 시리즈와의 유기적인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형사다는 시험 전날 최단시간 마무리를 위한 최적화된 교재임을 자부합니다. 다년간 수험생 여러분과 많은 피드백을 주고 받아 검증·완성된 교재입니다. 다만,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는 본서에 수록된 쟁점들의 암기가 반복·숙달되어야 합니다. 본서가 제시하는 길은 결코 거칠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시험 전날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의 어깨가 한 결 가벼워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서를 더욱 더 정교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 5.

오제현

 

[ 목 차 ]

 

형 법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

001 판례의 변경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제2편 범죄론 4

002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4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5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6

006 보증인 지위 내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에 대한 법적효과 6

007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판단 6

008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7

009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체질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 7

010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7

011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7

0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8

013 개괄적 고의 8

014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문제되는 기타 범죄 9

015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9

016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이론 10

017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11

018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1

019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3

02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

02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4

02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14

023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5

024 양해대상 범죄에서 양해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15

025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6

026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 16

027 예방적 정당방위 16

028 지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16

029 싸움과 정당방위 17

030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7

031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8

032 피해자의 승낙 대상범죄에서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 법적효과  18

033 추정적 승낙의 의의 18

034 사문서 위․변조와 추정적 승낙 19

035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9

03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9

037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20

03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1

03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21

040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2

041 강요된 행위에 있어 강요자의 죄책 22

042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2

043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3

044 공범과 중지미수 23

045 실패한 미수 24

046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5

047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5

048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5

049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6

050 예비죄의 방조범 26

051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7

052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7

053 대향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8

054 공동정범의 본질 29

055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29

056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9

057 승계적 공동정범 29

058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30

059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30

060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31

061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31

062 합동범의 본질 32

063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33

064 공범관계의 이탈 33

065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34

066 방조의 개념 35

067 방조의 행위태양 35

068 방조의 성립가능시기 35

069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35

070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36

071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36

072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7

073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8

074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8

07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8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9

076 살인예비죄의 요건 39

077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9

078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39

079 상해의 개념 40

080 상대적 상해의 개념 40

081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 여부 40

082 특수폭행치상죄의 특수상해죄 처벌규정 적용여부(형법 제262조) 41

083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41

084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2

085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42

086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42

087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42

088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3

089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43

090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44

091 학대죄의 주체 44

092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44

093 강요죄에서의 폭행 46

094 강요죄에서의 협박 46

095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46

096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47

097 감금의 정도 47

098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7

099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 장소적 이전의 요부 47

100  인질강도의 목적과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8

101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48

102  폭행이나 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48

103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49

104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49

105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50

106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50

107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51

108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51

109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51

110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52

111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 52

11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52

113 명예훼손죄의 고의 53

114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

11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

116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53

117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 54

118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 공연성 판단 55

119 사실과 의견의 구별 55

120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55

121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56

122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57

123 모욕죄에서의 모욕 57

124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57

125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58

126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보호가치 58

127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59

128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59

129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59

130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59

13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60

132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60

133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60

134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64

135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64

136 정보의 재물성 64

137 금제품의 재물성 65

138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 65

139 사자의 점유 65

140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66

141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67

142 개정형법에 있어 친족상도례 67

14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68

144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68

145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68

146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69

147 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69

148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69

149 절도죄의 기수시기 70

15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 야간의 적용범위 70

1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70

152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71

153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 71

154 날치기의 법적 성격 71

155 강간 후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 71

156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72

157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72

158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73

159 흉기의 의미 73

160 준강도죄의 죄수 73

161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 74

162 합동절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74

163 강도상해․살인에서 강도의 기회 75

164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 75

165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 76

166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 76

167 강도예비죄의 성부 76

168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77

169 사기죄의 보호법익 77

170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 77

171 묵시적 기망행위 77

172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78

173 처분효과의 직접성 78

174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78

175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79

176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 80

177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80

178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80

179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81

180 용도사기 81

181 사기죄의 기수시기 81

182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81

183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 82

184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185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 82

186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82

187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82

188 계좌이체의 제 문제 83

189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 84

190 위임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84

191 카드관련 범죄 정리 84

192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86

193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87

194 공갈죄의 객체 87

195 공갈죄에서의 처분행위 88

196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88

19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89

198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90

199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91

200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92

201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있어 보관자 92

202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20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204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205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206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 94

207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4

208 횡령죄의 미수 94

209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5

210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95

211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95

212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96

213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96

214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 97

215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97

216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97

217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98

218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98

219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99

220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99

221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01

222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 101

223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102

224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103

225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104

226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105

227 장물죄의 주체 105

228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105

229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106

230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이 악의인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6

231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7

232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107

233 손괴죄에서 효용침해 108

234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108

235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대포차 업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한 죄책 108

236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10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10

237 실화죄의 동시범 110

238 특정후보자 추천서의 문서성 111

239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112

240 복사문서의 문서성 112

241 사자·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12

242 문서변조죄의 객체 112

243 위조죄의 간접정범 113

244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113

245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의 ‘허위작성의 의미’ 114

246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기준 114

247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114

248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115

249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15

250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115

251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116

252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의의 116

253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가입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성부 116

254 운전면허증에 동일인 증명기능이 있는지 여부 116

255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16

256 문서위조죄의 죄수 117

257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117

258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 117

259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117

260 도박죄의 공범 11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18

26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 118

262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18

263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18

264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118

265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119

266 뇌물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119

267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121

268 수뢰후부정처사죄 121

269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121

270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122

271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대한 형법적 취급 122

272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23

27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23

274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123

275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124

276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4

277 범인은닉․도피죄의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124

278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79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80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81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126

282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126

283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 127

284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127

285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 127

286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 127

287 위증죄의 기수시기 127

288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28

289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28

290 모해의 목적의 판단 128

291 위증죄의 죄수 128

292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129

293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129

294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129

295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129

296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130

297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0

298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 130

299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 131

300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31

301 차용금과 허위신고 131

302 무고죄에서 징계처분 131

303 무고죄에서 목적과 피해자의 승낙 131

304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2

305 무고죄의 기수시기 132

306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2

307 자기무고 교사(방조)의 인정 여부 132

308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3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13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6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36

00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하게 된 경우 제척사유 해당 여부 137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 여부 138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139

00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기준 139

00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139

00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41

008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141

009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 141

010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42

011 위장자수 143

01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145

013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5

014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146

015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147

제3편 수사와 공소 149

016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49

017 함정수사의 허부 149

018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0

019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 150

020 불심검문에서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1

021 미성년자의 고소능력과 법정대리인의 고소취소 151

022 조건부 고소취소의 허용여부 152

02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152

024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3

025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54

026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4

027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154

028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5

029 임의동행 155

030 경직법상의 동행요구와 형소법상의 임의동행 156

031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156

032 사진촬영의 적법여부 157

033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및 증거물의의 적법여부 158

034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158

03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159

03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60

037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61

038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61

039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61

040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162

041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62

042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162

043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 162

044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 163

045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163

046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164

047 여죄수사의 허용여부 165

048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165

049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166

050 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 활동 166

051 구속된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7

052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7

053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168

054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69

055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169

056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휴대전화의 압수의 적법여부 170

057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70

058 압수·수색 영장의 방식 171

059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176

06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76

061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178

062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79

063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야간집행 제한 179

064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180

065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180

066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압수 188

067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89

068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189

069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190

07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90

071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191

072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93

073 고등법원의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94

074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여부 194

075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195

076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196

077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탄핵증거 사용가능성 197

078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197

079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198

080 친고죄와 일부기소 198

081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199

제4편 공판 200

082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200

08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여부 200

084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200

085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01

086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02

08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202

088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203

08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03

090 항소심에서 폭행치상죄를 축소사실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4

091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205

092 공범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 205

093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206

094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206

095 반대신문권을 배제한 증인신문에 대한 하자의 치유 207

096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207

097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208

09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209

099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9

10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10

101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 211

102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212

103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 212

104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12

105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213

106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214

107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14

108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15

109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215

11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215

111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216

112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217

11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 217

114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17

115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의 증거 사용요건 218

116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18

11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19

118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 220

119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220

120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21

121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21

122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22

123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222

124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3

125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4

126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24

127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24

128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25

129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30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3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6

132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27

133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27

134 진술분석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7

135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8

136 유서의 증거능력 229

137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229

138 업무용 수첩의 증거능력 230

139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31

140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31

141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232

14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3

143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34

14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4

145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35

146 영상녹화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대체하기 위한 요건 235

147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36

148 변호인의 증거동의 236

149 증거물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6

150 증거동의의 철회 237

151 탄핵증거의 제문제 238

15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 239

153 보강증거의 자격 240

154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240

15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 241

156 상소권회복청구(법 제345조) 241

15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43

158 기판력의 시적범위 243

159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과 공소제기 가부 244

160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44

161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45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46

162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46

163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 247

164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247

165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48

166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 248

167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248

168 경합범의 무죄부분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249

169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인 때에 있어 피고인이 그 일부만 항소한 경우 249

170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50

171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재평가하기 위한 요건 251

172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251

173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 252

174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2

175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취하와 관련된 제 문제 252

176 파기판결의 구속력 253

177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 254

178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54

179 검사의 항소이유 기재의 적법 및 양형부당이 항소법원의 직권판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

180 항소심에서의 1심 법원 사실판단의 번복 255

181 상고이유 제한 법리 255

182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256

183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집행정지효 256

184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57

185 공범자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신규성 257

186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258

187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경우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258

188 약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259

189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59

190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260

191 비상상고의 이유와 판결 260

192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공소제기 여부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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