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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사다(형사법 사례 다반사)

2022 형사다(형사법 사례 다반사)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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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김정철,오제현
페이지 277
출간일 2021년 09월 01일
정가 18,000원
판매가 16,200원   -1,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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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이번 형사다 개정판에서는 전판 대비 분량과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 본문 편입
암기 전문 교재 '형사다'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함에 따라 사례쟁점을 정리한 후 바로 판례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지난 2부에 있던 자출판 내용을 관련판례 혹은 추가 쟁점으로 본문에 배치하였습니다.

 


2. 쟁점 추가 및 삭제
전판 대비 24개의 사례 쟁점이 추가되었으며,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1개의 쟁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자출판의 내용을 본문에 배치함에 있어서 목차 쟁점의 수는 형법 140개 → 249개, 형소법 95개 → 142개로 다소 늘어났으나 책의 분량을 줄임으로써 부담을 줄였습니다.

 


3. 최신판례 반영
최신판례(2021. 6. 30. 선고분까지)와 최근 전원합의체 중요 판결(2021. 2. 18. 선고분까지)을 반영하였습니다.

 


4. 암기 강조 표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마무리 교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암기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쟁점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에 볼드와 별색 표시를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마침표로서 작용하길 바랍니다.

 


2021. 8.

 



 



 


▶▶ 형법

 


총론
제1편 I 형법의 일반이론 2
제2편 I 범죄론 2
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2
3.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4.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4
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4
6.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5
7.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 6
8.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검토 6
9.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7
10. 개괄적 고의 7
11.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8
12.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0
1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1
1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2
15. 싸움과 정당방위 13
16.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3
17.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3
18.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4
19. 추정적 승낙의 의의 15
20.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5
21.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6
2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7
23.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18
2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
2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20
26.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0
27.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1
28.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2
29. 공범과 중지미수 22
30.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3
31.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4
32.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5
33.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6
34. 예비죄의 방조범 26
35.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7
36. 공동정범의 본질 27
37.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8
38. 승계적 공동정범 28
39.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30
40. 공모공동정범 인정여부 31
41.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32
42.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32
43. 합동범의 본질 33
44.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34
45. 공범관계의 이탈 35
46.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36
47. 방조의 개념 37
48. 방조의 의의와 성립가능시기 37
49.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37
50.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38
51.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39
52.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40
53.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40
54.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40
5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41
56.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41

 


각론
제1편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42
57. 살인예비죄의 요건 42
58.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2
59.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43
60. 상해의 개념 44
61. 상대적 상해의 개념 44
62.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여부 45
63.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258조의2) 46
64.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46
65.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6
66.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47
67.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47
68.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48
69.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8
70.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49
71.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49
72.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50
73.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52
74. 감금의 정도 52
75.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52
76. 강요죄에서의 협박 52
77.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53
78.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53
79. 간음행위가 폭행이나 협박 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53
80.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54
81.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55
82.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56
83.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56
84.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57
85.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58
86.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 58
8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58
88. 명예훼손죄의 고의 59
89. 모욕죄에서 모욕 59
9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9
91.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60
92.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여부 61
93.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적극) 62
94.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63
95.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64
96. 업무방해죄의 업무 65
97.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65
98.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65
99.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66
100.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67
101.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67
102. 정보의 재물성 68
103. 금제품의 재물성 69
104.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 69
105. 사자의 점유 70
106.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71
10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71
108. 절도죄의 구성요건 72
109.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72
110.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72
111. 권리자의 절취와 절도죄의 성부 73
112.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73
113. 절도죄의 기수시기 74
114.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야간의 적용범위 74
115.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75
116.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 75
117. 날치기의 법적 성격 76
118.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76
119.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77
120.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78
121. 준강도죄의 죄수 79
122.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 79
123.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80
124. 강도상해·살인에서 강도의 기회 81
125.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 81
126.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 82
127.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 83
128. 강도예비죄의 성부 83
129.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83
130. 사기죄의 보호법익 83
131.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 84
132.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84
133.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84
13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85
135.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 86
136.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86
137.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7
138.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87
139. 사기죄의 기수시기 87
140.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88
141.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 88
142.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88
143.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 88
144.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89
145.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89
146. 계좌이체의 제문제 90
147.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 91
148. 카드관련 범죄 정리 92
149.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94
150.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96
151.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97
15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98
153.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99
154.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00
155.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101
156.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01
15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101
158.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이 사기본범에 대해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102
159.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02
160.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03
161.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103
162.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104
163.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한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05
164. 횡령죄의 미수 105
165.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6
166.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107
167. 횡령죄와 사기죄의 관계 107
168.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107
169.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여부 108
170.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108
171.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 109
172.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110
173.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110
174.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112
175.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113
176.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113
177.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16
178.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 116
179.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117
180.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117
181.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118
182.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118
183. 장물죄의 주체 118
184.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119
185.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120
186.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20
187.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121
188.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121

 


제2편 I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3
189.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123
190. 사자 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23
191. 문서변조죄의 객체 124
192.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124
193.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125
194.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25
195.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125
196. 운전면허증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지 여부 126
197.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26
198.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127
199. 문서위조죄의 죄수 127
200.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128
201.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 128
202.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128
203. 도박죄의 공범 128

 


제3편 I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29
204.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 129
205.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29
206.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29
207.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130
208.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130
209.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 131
210.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131
211.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132
21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132
213.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34
21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34
215.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134
216.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135
217.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36
218.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136
219.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136
220.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37
221.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137
222.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138
223.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138
224.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 138
225.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 139
226. 위증죄의 기수시기 139
227.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39
228.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40
229. 모해의 목적의 판단 140
230. 위증죄의 죄수 141
231.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141
232.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141
233.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142
234.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142
235.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 143
236.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143
237.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44
238.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 144
239.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 144
240.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45
241. 차용금과 허위신고 145
242. 무고죄에서 징계처분 145
243. 무고죄에서 목적의 정도 145
244.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46
245. 무고죄의 기수시기 146
246.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146
247. 자기무고 교사·방조의 성부 147
248. 자기무고 교사의 인정여부 147
249.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48

 


▶▶ 형소법
제1편 I 서론 150
제2편 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50
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50
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한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152
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153
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여부 154
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154
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155
7.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157
8.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 158
9. 위장자수 159
10.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61
11.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163
12.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164

 


제3편 I 수사와 공소 166
13.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66
14. 함정수사의 허부 167
15.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68
16.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 168
17. 불심검문에서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3조) 169
18.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170
19.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71
20.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72
21.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72
22.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172
23. 임의동행 173
24. '하자의 승계' 인정여부 174
25.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175
2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176
2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78
28.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200조의3) 179
29.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79
30.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80
31. 현행범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180
32.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81
33.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181
34.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 181
35.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182
36.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183
37.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184
38.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185
39.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86
40.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188
41.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89
4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90
43.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191
44.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92
45.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93
46.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194
47.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194
48.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96
49.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197
50.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198
51.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99
52.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200
53.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200
54.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203
55.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204
56.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여부 205
57.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206
58.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207
59.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209
60. 친고죄와 일부기소 210
61.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211

 


제4편 I 공판 212
62.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212
63.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213
64.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14
65.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16
6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217
67.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217
6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18
69.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219
70.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220
71. 법률구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 221
72.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221
73.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222
7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223
7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24
7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24
77.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 226
78.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226
79.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 227
80.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228
81.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29
82.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29
83.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230
8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230
85.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232
86.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233
87.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 233
88.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33
89.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234
90.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35
9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35
92.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 237
93.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237
94.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38
95.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238
96. 변호인의 증언과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239
97.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40
98.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241
99.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42
100.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42
101.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43
102.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44
103.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45
104.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46
105.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46
10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47
107.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47
108.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48
109.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249
110.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50
111.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316조) 250
11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51
113.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52
11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53
115.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54
116.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55
117. 증거동의의 철회 256
118. 탄핵증거의 제문제 257
119.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 259
120. 보강증거의 자격 260
121.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260
122.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56조) 261
12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62
124. 기판력의 시적범위 263
125.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63
126.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65
127.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 266
128.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267
129.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68
130.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 268
13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269
132.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70
133.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271
134.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 272
135.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72
136. 파기판결의 구속력 273
137.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 274
138.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74
139.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75
140.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276
141. 약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276

142.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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