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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제7판] 오로지 변시 고득점을 위한 핵심 형사기록

2021[제7판] 오로지 변시 고득점을 위한 핵심 형사기록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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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노수환
페이지 706
출간일 2021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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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변호사시험의 출제 주관기관은 법무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법전협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모의시험 출제를 통하여 변호사시험 출제를 주관할 역량과 객관성, 공정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 뿐 아니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의 채점기준표도 일정 부분 공개되어 제대로 된 출제인지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형 시험의 출제와 채점기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의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엽말단적인 문제, 10년 경력의 변호사도 모르는 문제, 시간 내에 다 쓰지도 못할 분량의 문제와 채점기준표로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다음부터의 출제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사법 시험에서는 출제위원으로 검사의 참여비율이 약 30%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법시험에서부터 형사법 시험문제가 수사기관인 검사의 입장에서 출제되는 경우를 다수 보아 왔습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주관기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사법 출제위원으로는 실무가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틀어서 2명이면 충분한데 검사가 3~5명이나 참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알기나 할까요.
분량이 늘어난 외에 양자간 명의신탁,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의 처분, 자동차 이중매매 등과 관련한 판례 변경, 형소법 제312조제2항의 삭제 등에 따라 교재의 내용이 수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워두어야 할 증거능력 예문도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은 모두, 변호사가 되어서는 변호사선발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는 이기적인 법률가가 아닌 큰 마음을 가진 법률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수환 올림

 


■ 목 차 ■

 


01. 기록작성 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7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0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3
기초적인 설명 13
주요 법리문제 사례 19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2
횡령 22
횡령 24
배임미수 25
다. 사기, 횡령 27
사기 27
특경법위반(사기) 29
사기(방조), 횡령 31
사기, 횡령 35
사기 교사, 사기 38
사기 41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42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44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44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50
마. 문서죄 5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51
허위공문서작성 53
공문서부정행사 5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5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57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59
바. 무고죄 61
무고 61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62
무고 64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66
도교법(과실재물손괴) 66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67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69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69
명예훼손 71
업무방해 72
업무방해 74
장물취득 75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76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81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85
사문서위조, 동행사 85
폭처법위반 87
특가법위반(도주치상) 89
폭처법위반(공동강요) 92
횡령 94
특가법위반(도주치상) 9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99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04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07

 


 03. 제325조 후단 무죄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12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유형 112
전형적인 예시기록 128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35
횡령 135
횡령 137
사기 138
소송사기 140
공무집행방해죄 141
횡령 14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44
부수법위반죄1 146
부수법위반죄2 148
부수법위반죄3 151
부수법위반죄4 153
부수법위반죄 5 154
부수법위반죄6 155
공무집행방해 157
배임 159
배임 161
강제집행면탈 164
상습절도 166
특수절도 168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170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79
절도 179
특수절도(미수) 181
상습절도 183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184
절도 188
절도 191
장물취득 193
상습도박 196
라. 증거부족의 경우 198
공무집행방해 198
뇌물 200
정당한 증언거부권행사와 제314조의 적용 여부 203
절도 204
정통망법위반 2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17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2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23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26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36
폭행치사 245
특수상해 249
성폭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 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58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63
성폭법상 강제추행 268
준강간 271
살인 276
살인 281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289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289
절도교사 296
특수절도 300
장물취득 304
장물취득 306
장물취득 310
장물취득 313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16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20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27
업무상배임 3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37
특가법위반(뇌물) 346
특경법위반(횡령) 352
특경법위반(사기) 358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5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71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 유형 373
강도상해 373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78
특수절도 386
장물취득, 횡령 등 392
공갈 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05
특경법위반(사기)죄 410
특경법위반(횡령) 417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23
특수강간 428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33
 04. 면소(제326조)
가. 면소 작성론 436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36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제1호 436
사면이 있는 때 - 제2호 44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제3호 442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 442
나) 공소장변경된 경우 442
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와 공소시효 443
라) 공소시효의 정지 443
마) 무죄와 제4호 공소시효완성 기록의 결합 444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제4호 446
나. 제1호(확정판결) 447
공소사실의 동일성 447
가) 절도 447
나) 업무방해 449
포괄일죄 452
가) 약식명령과 사기 452
나) 약식명령과 사기죄 454
다) 상습존속폭행 456
라) 상습도박 459
마) 상습도박 461
바) 주거침입 463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65
아) 정통망법위반 467
자) 식품위생법위반 469
차)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71
상상적 경합 473
가)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473
나)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475
다)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477
라) 업무상 배임과 사기 479
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481
바)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관련 쟁점정리 482
다. 제2호(사면) 485
라. 제3호(공소시효) 485
점유이탈물횡령 485
뇌물공여 487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4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491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492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492

 


05. 공소기각(제327조)
가. 공소기각 작성론 493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93
재판권이 없는 때 - 제1호 49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493
가) 공소장 기재방식의 위배(공소사실의 불특정) 494
나)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494
다) 반의사불벌죄 관련 498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관련 498
마) 기타 제2호 공소기각판결 사유 502
이중기소된 경우 - 제3호 502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 제4호 502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제5호 503
제6호와 관련 503
가) 교특법위반죄 관련 503
나) 부수법위반죄 관련 503
무죄와 공소기각판결 사유의 결합 505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08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08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08
공소사실의 불특정 511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513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513
나) 절도 515
다) 횡령 516
라) 배임 518
마) 모욕 520
바) 모욕 521
사) 공갈죄 523
아) 강도 525
자) 주거침입죄 527
차) 사기 529
카) 사기 531
타)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33
파) 교특법위반죄 535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37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37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37
횡령 537
사자명예훼손 538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40
특수절도 542
모욕죄 543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45
명예훼손, 모욕 545
명예훼손 547
정보통신망법위반 549
정보통신망법위반 551
특수협박 553
교특법위반 557
교특법위반 559
부수법위반 561
부수법위반 564

 


 06. 기타의 답안유형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566
일반론 566
문제 567
나. 형면제 변론 568
일반론 568
문제 568
다. 보석허가청구서 570
일반론 570
가) 목차 등 570
나) 청구취지 570
다) 청구이유 570
라)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572
마) 결론 572
실제 기재례 57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575

 


 07. 연습문제
 연습문제 1-1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583
연습문제 1-2
업무방해, 모욕, 횡령 590

 


연습문제 2-1
준강도, 명예훼손 595
연습문제 2-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604
연습문제 3-1
특수절도,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610
연습문제 3-2
특수절도, 사기, 명예훼손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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