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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법·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 (20.7~21.6)

2021 형법·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 (20.7~21.6)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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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문형사
저자 신호진
페이지 122
출간일 202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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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년간의 대법원 형사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내용도 모르고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1.6.21.

 


법학박사 신 호 진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 3

 


1. 헌법불합치결정의 성격 및 효력(大判 20178610) ················································ 3

 


2. 음주운전전과의 계산과 소급효금지의 원칙(大判 20207154) ································· 4

 


3.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大判 20203694) ········································· 5

 


[2] 정당행위 ········································································································ 8

 


4.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인정요건(大判 20172478) ······································· 8

 


5. 쟁의행위의 정당성(大判 20151927) ································································ 10

 


[3]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2

 


6. 대향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大判 20163048) ·············································· 12

 


[4] 수 죄 ··········································································································· 14

 


7.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기준(大判 20201355) ····································· 14

 


[5] 형의 양정 ····································································································· 17

 


8. 형의 임의적 감경의 방법(大判 20185475, 전원합의체 판결) ······························ 17

 


[6] 누 범 ··········································································································· 19

 


9. 특가법 제5조의5항의 절도와 누범가중(大判 201918947) ···························· 19

 


[7]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0

 


10. 사회봉사명령시 원상회복명령의 부과 여부(大判 201718291) ··························· 20

 


 

 


…… 형 법 각 론 ……

 


[1] 강간과 추행의 죄 ··························································································· 22

 


1.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과 심신상실(大判 20189781) ··································· 22

 


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大判 20159436, 전원합의체 판결) ············ 25

 


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객체 등(大判 20205646) ········································ 27

 


4.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의미(大判 20157102) ··········································· 28

 


[2] 명예에 관한 죄 ······························································································ 30

 


5. 전파가능성과 공연성(大判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 30

 


6.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大判 201614995) ··············································· 36

 


7.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와 정도(大判 201912750) ·········································· 38

 


8.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大判 202011471) ··········· 40

 


9.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大判 201717643) ·································· 42

 


[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44

 


10. 업무담당자의 심사의무와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大判 201719283) ·················· 44

 


[4] 주거침입의 죄 ······························································································· 46

 


11. 공동주택 출입에 대한 동의권자(大判 201721323) ·········································· 46

 


[5] 사기의 죄 ····································································································· 48

 


12.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大判 201813696) ·········································· 48

 


[6] 횡령의 죄 ····································································································· 51

 


13. 채권 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지위(大判 202012927) ································· 51

 


14.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大判 2016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52

 


[7] 배임의 죄 ····································································································· 54

 


15. 채무자의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한 보관의무(大判 2019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54

 


16. 동산 저당권 설정의무와 사무의 타인성(大判 20206258, 전원합의체 판결) ········· 56

 


1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大判 20156057) ··············································· 58

 


18.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 및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무의 성격(大判 2019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59

 


19.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 준 후 이중매매를 한 경우(大判 201916228) ·· 61

 


20.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 및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무의 성격(大判 2019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62

 


[8] 공안을 해하는 죄 ··························································································· 64

 


21.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집단의 의미(大判 201916263) ·························· 64

 


[9] 문서에 관한 죄 ······························································································ 66

 


22. 사문서와 공문서의 구별(大判 202014666) ····················································· 66

 


23. 문서 위조의 정도(大判 20198443) ································································ 67

 


24. 공문서변조의 정도(大判 201819043) ···························································· 69

 


25.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大判 2019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70

 


[1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76

 


26. 도박공간개설죄와 영리의 목적’(大判 20208978) ············································ 76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7

 


27. 직권남용의 의미 및 판단기준(大判 202012583) ············································· 77

 


28.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大判 201917879) ··················································· 80

 


29.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의 뇌물의 직접 수수 여부(大判 201712389) ···················· 81

 


30.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행위의 시기(大判 202012103) ································ 82

 


[1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83

 


3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大判 201818582) ······························ 83

 


3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의 의미(大判 201519296) ································· 85

 


[1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7

 


33. 증거위조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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