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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12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양장}

2020[제12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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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신동운
페이지 864 쪽
출간일 2020년 03월 05일
정가 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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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서 제11판이 출간된 이후 형사소송법에는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 것은 2019년 12월 31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해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또한 같은 해에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입법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체포영장,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입법자는 즉시항고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연장하였다.
두 번째의 것은 2020년 2월 4일 공포되었으나 시행시기가 아직 미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이 두 번째의 개정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형사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2월 4일의 개정을 통해 입법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하면서, 경찰에게 일차 수사의 권한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경찰의 일차 수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입법자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내용인정의 요건을 도입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대등하게 규정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 규정들은 실무의 급격한 변화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시행된다. 개정법은 2020년 2월 4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인정 요건을 도입한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4일 공포된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국한되지 않고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이어진다. 입법자는 경찰에 일차 수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검찰의 일차 수사권한을 제한하였다. 이제 검사는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한정하여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검찰청법은 2020년 2월 4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정한 범위의 고위공직자가 범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는 검찰청 소속의 일반 검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까지도 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위의 법률은 2020년 1월 14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밖에 특별법의 개정으로 주목되는 것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들 수 있다. 양자 모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절차를 둘러싼 입법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 법률들은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실시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개정 법률들이 시행되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서술을 시도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변화에 발맞추어 본서 또한 서술에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경찰이 일차 수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서술순서를 사법경찰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순으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관련한 내용을 새로운 항목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관련한 수사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신수사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상세히 검토하였다. 특히 통신수사와 관련한 항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판례는 2019년 말까지 공간된 것을 소개하였으나, 2020년 2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 공간된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본서에 인용된 판례의 상당수는 자매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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