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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ainbow 변호사시험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

[2016] Rainbow 변호사시험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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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인규.김영환(오영근 감수)
페이지 512 쪽
출간일 2016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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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의 출제경향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사례형 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혼합 사례로 100점짜리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각 문제마다 대체로 형법 또는 특별형법상의 행위자들의 죄책 60점,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40점으로 구성되어 출제된다.

 


변호사시험 문제가 사법시험 문제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특별형법 위반죄와 관련된 쟁점이 포함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때문에 특별형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별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수험생은 “합격에 있어서 자유로운 [특별형법]”(이인규, 도서출판 學然)을 참고하기를 권한다. 자주 등장하는 특별형법 위반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적 폭행 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등을 들 수 있다.

 


변호사시험 문제가 사법시험 문제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실무와 별반 관계가 없는 순전히 이론적 흥밋거리에 불과한 논점을 지양하고, 실무처리에서 중요한 핵심쟁점과 최근의 중요 판례사안을 응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비교적 최근의 중요 판례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쟁점 등을 정리해 보는 학습습관을 기른다면, 선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변호사시험 문제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문제에 나타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사안포섭과정을 훈련해둔다면, 사례문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력이 남는다면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일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연습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사례의 해결방법

 


1. 들어가면서

 


(1) 형사사례해결의 의의

 


재판과정은 적용될 ʻ추상적인 법규, 즉 구성요건을 대전제(Obersatz)ʼ로 하고 현실에서 발생한 ʻ구체적인 사건을 소전제(Untersatz)ʼ로 하여, 이 두 개의 전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매개개념(Mittelbegriffes)을 떼어내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듦으로써 판결(Urteil)을 이끌어내는 삼단논법으로 행해진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대전제). 甲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다(소전제). 따라서 甲은………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판결).

 


이와 같이 재판이란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적용될 법을 찾아 적용하는 과정이다. 사례문제의 해결은 장차 이러한 재판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해야 할 유능한 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례해결과정은 재판과정과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사례해결은 재판과정에 비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례문제의 경우 대부분 사실관계는 사례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사례해결에 있어서는 사례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찾아, 그 법에 사실을 일치시키는 작업, 즉 포섭과정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형사사례해결이란 형법에 관한 추상적인 이론과 지식들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ʻ주어진 사례ʼ에 나타난 행위자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다.

 



(2) 사례해결의 순서

 


시험에서 수험생에게 제시되는 사례문제의 유형은 다양하다. 따라서 사례문제의 전형적인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눈 다음, 각 유형에 따라 답안구성의 일반원칙 내지 작성요령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으나, 여기서는 사례해결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례해결에 있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① 사실관계의 분석, ② 논점의 추출‧정리 및 사실관계의 분류, ③ 논점별 개별 범죄성립요건의 심사 및 확정, ④ 결론”이 그것이다.

 


위의 네 가지 단계 중 ①은 사례해결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②는 서론부분에 해당하고 ③이 본론에 해당하며 ④는 말 그대로 결론에 해당한다.

 



2. 사실관계의 분석

 


사실관계의 분석은 사례해결의 출발점이다. 주어진 사례를 몇 차례 반복하여 주의깊게 읽어 출제자의 의도 내지 요구를 명확히 이해한 후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명백한 사실관계는 ʻ있는 그대로ʼ 받아 들여야 한다. 주어진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실관계가 비논리적‧비현실적이라 하여 임의로 사실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사안에 대한 비판은 출제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② 애매한 사실관계는 이성적으로, 가능한 한 실생활에 가깝게 그리고 경험칙과 사물논리적 관점에서 사안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사례에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느 음식점에서 甲이 乙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甲이 자신의 맥주잔을 공격하는 乙을 향하여 던졌던 바, 그로 인하여 그 맥주잔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사례에서, 재물손괴죄의 성부를 검토하면서 甲이 ʻ자신의ʼ 맥주잔을 손괴한 경우이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결여되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한다면, 이는 출제자의 의도는 물론 실생활과도 동떨어지게 사안을 해석한 결과이다.

 


③ 주어진 사례가 명확하지 못하여 사실관계를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선택적인 해석이 허용될 수 있다.

 


 


 상병 甲은 오후 12:00까지 야간근무를 명받고 초소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무교대자인 상병 乙은 교대시간이 훨씬 지난 익일 오전 01:30이 되어서야 술이 취한 채 나타났다. 甲과 乙은 서로 다투며 싸우다 甲이 휘두른 주먹에 맞은 乙은 코피를 흘리며 흥분한 상태에서 “월남에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파리를 죽이는 것이나 같았다. 너 하나 못 죽일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甲의 등 뒤에 카빈총을 겨누며 실탄을 장전하는 등 발사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당황한 甲은 먼저 乙을 살해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뒤로 돌아서면서 자신의 카빈총을 발사하여 乙의 복부에 명중시켜 乙을 사망케 하였다(참조판례 : 대판 1968. 5. 7, 68도370). 이 사안에서는 乙의 의도가 명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甲의 살인죄의 성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乙이 甲을 죽일 의사가 있었던 경우(제1가능성)와 단순히 겁만 줄 의사였던 경우(제2가능성)로 나누어 甲의 죄책을 검토해야 한다.

 


3. 논점의 정리 및 사실관계의 분류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쟁점을 추출‧정리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다수인이 가담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1) 논점의 정리

 


문제되는 구성요건을 추출하고 해당범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쟁점을 지적해야 한다.  ʻ쟁점의 정리ʼ 또는 ʻ논점의 정리ʼ라는 제목으로 기술하면 된다(ʻ문제의 제기ʼ라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많지만 적절한 용어는 아님). 이 부분은 답안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본론에서 작성할 답안의 윤곽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채점자에게는 자신의 답안의 내용과 쟁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례에서 문제되는 가능한 모든 구성요건을 추출하여, 그 범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모든 쟁점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해야 한다. 특히 구성요건을 추출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법조를 반드시 명시해 주어야 한다(죄형법정주의).

 


(2) 사실관계의 분류

 


① 사실관계가 간단한 경우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류한다.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의해 乙이 법정에서 선서후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쟁점의 정리(乙에게 위증죄가 성립함은 의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甲의 죄책을 중심으로), 2.자기형사사건의 위증교사와 교사범의 성부, 3.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의 성부, 4.결론의 순으로 사실관계를 분류하면 된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甲이 용도변경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인 줄을 모르고 시장의 허가도 없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물인 바닥면적 250평방미터의 건축물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공사를 하였다(허가없는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78조에 의해 처벌됨). 그 후 甲의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용도변경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을 건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라는 사안의 경우, 1.쟁점의 정리, 2.건축법위반죄의 성부<1)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2) 법률의 착오의 효과, 3) 소결>, 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甲의 처벌 여부, 4. 결론 등의 순으로 사실관계를 분류하면 될 것이다.

 


② 사실관계가 복잡할 경우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실관계를 분류한다.

 


 


 甲은 일시 사용후 반환할 의사로 乙 몰래 乙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乙의 예금에서 70만원을 인출한 후, 카드가맹점인 A백화점에서 乙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구두 한 켤레를 구입한 후, 신용카드를 乙의 지갑에 넣어 두었다. 이 사안의 경우는 1.쟁점의 정리, 2.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온 행위, 3.예금인출행위, 4.구두구입행위에 대한 죄책, 5.결론(죄수) 등의 순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③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는 사실행위자(정범 또는 피이용자)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류한다. ㉠ 공동정범의 경우는 직접구성요건을 실행했거나 가장 많은 행위를 한 자의 죄책을 먼저 심사하고, ㉡ 간접정범의 경우는 피이용자의 행위를 먼저 심사하며, ㉢ 협의의 공범의 경우는 정범의 죄책을 먼저 심사한 다음 다른 관여자들에 대하여는 관련부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간접정범 또는 공범의 성립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4. 논점별 개별 범죄성립요건의 심사 및 확정

 


① 범죄론 체계에 따라 순서대로 가벌성 여부를 심사‧확정해야 한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 단, 위법성과 책임은 사례에서 특별한 사유가 언급되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로 언급하면 충분).

 


② 심사가 필요한 법률요소들(절도죄의 경우 객체인 재물과 재물의 타인성,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불법영득의 의사 등,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의 성립 여부, 공범과 신분 등등)을 부각시키고, 사례에서의 행위자가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심사·확정해야 한다.

 


③ 법률요소의 충족여부를 심사·확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법률요소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개념에 사실관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포섭절차). 사실관계와 개념의 일치, 즉 판단해야 할 사실관계가 심사해야 할 법률요소에 일치한다고 확정하는 절차를 포섭이라 한다.

 


 


 甲은 휴일아침 근무처의 자동차를 무단차용하여 여행을 떠났다가 저녁 무렵에 자동차를 근무처의 차고에 반납했다는 사례에서 甲의 절도죄 또는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법률요소는 불법영득의 의사이다. 우선 불법영득의사라는 법률개념을 확정한 후, 甲의 행위가 확정된 법적 개념과 일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사례를 분석하여 반환의사가 있었다, 휴일 하루동안의 사용은 일시사용에 해당한다, 휴일 운휴상태의 자동차를 1일 정도 사용한 것으로는 자동차의 특수한 기능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포섭절차를 거쳐 甲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사용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④ 포섭절차를 거침에 있어 해당법률요소의 개념 확정의 정도는 포섭에 의문이 없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명백한 것은 구태여 근거지울 필요가 없고(예: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했다는 사안에서 ʻ주거ʼ란? ʻ침입ʼ이란? 따위는 불필요하고, 그저 절취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는 정도로 충분), 또 사례의 해결에 핵심적인 쟁점이 아닌 부분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쟁점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효과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먹인 후 잘못을 뉘우치고 해독제를 먹인 사안의 경우, 심사가 요구되는 쟁점은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의 허용 여부이다. 이에 대한 학설대립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된다.

 


⑤ 학설의 대립 등이 범죄의 성부에 결론을 달리할 경우에는 학설상황 및 그에 따른 결론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분석을 행한 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한 판례가 있을 때에는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결론과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이 때에는 단순히 통설·판례에 의하면 어떻다 또는 ʻ자명하게ʼ, ʻ당연히ʼ, ʻ명백히ʼ 등의 수식어로 자신의 근거지움을 대신해서는 안되며, 근거를 명백히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제까지 주장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논거를 제시해서는 안되고, 방법론상으로는 먼저 반대할 견해를 언급한 후 자신이 지지할 학설의 논거를 덧붙이면서 자신의 견해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난). 그러나 학설이나 판례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결론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학설상황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결론을 도출하고 판례의 태도도 동일하다는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무난하다.

 


5. 결 론

 


결론 그 자체보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과 근거지움이 중요하다. 본론에서 심사하여 성립한다고 판단한 범죄(반드시 해당법조를 명기할 것-죄형법정주의!)를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범죄들 사이의 죄수관계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실무에서 죄수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죄수론에 대한 판단 없는 사례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목 차 -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
[쟁 점]합동강간죄의 ‘합동’의 의미,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및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신뢰의 원칙, 귀책사유 없는 운전자의 미조치죄의 성부,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및 유기의 개념, 공범과 신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요건 등(60점)
문 2의 해설  11
[쟁 점]긴급체포시 영장없는 압수 등(10점)
문 3의 해설  13
[쟁 점]구속된 피의자를 피의자신문을 위해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10점)
문 4의 해설  14
[쟁 점]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0점)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9
[쟁 점]합동절도죄 및 공동주거침입죄의 본질, 정당행위의 요건, 적시사실의 진실성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및 이에 가담한 자의 공범의 성부 등(40점)
문 2의 해설  23
[쟁 점]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0점)
문 3의 해설  25
[쟁 점]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20점)
문 4의 해설  26
[쟁 점]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한 경우 수뢰죄와 공갈죄의 관계(10점)
문 5의 가.의 해설  27
[쟁 점]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종기(20점)
문 5의 나.의 해설  28
[쟁 점]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20점)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2
[쟁 점]초과 지급되는 매매잔금 수령과 사기죄, 목적물의 하자 묵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여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처분행위의 죄책 및 횡령죄의 기수시기, 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이중매매 악의 가담자의 죄책 등(60점)
문 2 (1)의 해설  36
[쟁 점]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등에 대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7점)
문 2 (2)의 1) 해설   37
[쟁 점]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 및 제2항의 전문진술에서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0점)
문 2 (2)의 2) 해설   38
[쟁 점]공범자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보강증거의 자격(15점)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2
[쟁 점]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제263조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인과관계 등(10점)
문 2의 해설  43
[쟁 점]증명서의 인물사진 교체와 위조 여부, 사자명의 사문서의 문서성, 훔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의 법적 성격(묵시적 기망에 의한 삼각사기), 도피의 개념 및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등(20점)
문 3의 해설  47
[쟁 점]폭처법 위반의 공동공갈죄, 직불카드부정사용죄, 강취한 직불카드 또는 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의 차이 등(20점)
문 4의 해설  50
[쟁 점]심판대상의 변경방법(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소장변경의 방법,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죄, 즉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 추가기소 또는 공소취소의 방법) 중 공소장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결정기준 등(단독범과 공동정범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10점)
문 5의 해설  52
[쟁 점]① 乙에 대한 관계 - 공소제기 후 검사작성의 피고인 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甲에 대한 관계 - 검사작성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20점)
문 6의 해설  55
[쟁 점]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및 시효기간의 계산 등(20점)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59
[쟁 점]도박장소개설죄의 기수시기, 상습도박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공범과 신분,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자의 죄책,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상해한 경우의 죄책(60점)
문 2의 해설  65
[쟁 점]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소극)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배제)(20점)
문 3의 (1) 해설  68
[쟁 점]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문제 등)(5점)
문 3의 (2) 해설  70
[쟁 점]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7점)
문 3의 (3) 해설  73
[쟁 점]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심 재판에 담당한 경우 제척 여부(8점)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76
[쟁 점]사기범행에 이용될 예금통장을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출한 경우의 죄책, 위험운전치사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중지미수의 자의성,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60점)
문 2의 해설  83
[쟁 점]긴급체포의 적법성, 영장 없는 압수 등(특히 별건압수)의 적법성(15점)
문 3의 해설  90
[쟁 점]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10점)
문 4의 해설  93
[쟁 점]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15점)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00
[쟁 점]합동범의 본질 및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35점)
문 2의 해설  103
[쟁 점]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자기사건의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25점)
문 3의 해설  105
[쟁 점]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변론분리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유무(15점)
문 4의 해설  107
[쟁 점]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10점)
문 5의 해설  109
[쟁 점]직무유기죄와 범인도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15점)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13
[쟁 점]합동강도, 2자간 명의신탁의 신탁재산 처분행위 및 그 매수인의 죄책, 강요죄 등(55점)
문 2의 해설  118
[쟁 점]녹음테이프(제3자간 녹음), 丁의 자술서(경찰 수사과정 자술서), A에 대한 검사작성의 2차 진술조서(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20점)
문 3의 해설  122
[쟁 점]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관할권 있는 법원’의 의미(10점)
문 4의 해설  125
[쟁 점]변호인 주장의 당부(함정수사의 유형, 허용범위),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법원의 증거결정의 성격과 불복방법 - 재량, 이의신청)(15점)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30
[쟁 점][甲의 죄책] 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의 죄책, 절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의 죄책(30점)
문 2의 해설  134
[쟁 점]승계적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0점)
문 3의 해설  136
[쟁 점]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근거(20점)
문 4의 해설  138
[쟁 점]일부상소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조치(20점)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43
[쟁 점]무고죄,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사문서변조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협박한 경우의 죄책, 증뢰물전달죄(35점)
문 2의 해설  147
[쟁 점]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증뢰물전달죄(15점)
문 3의 해설  148
[쟁 점]비망록, 녹음테이프, 핸드폰 메시지,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등의 증거능력(35점)
문 4의 해설  153
[쟁 점]乙의 경찰자백 및 검찰자백의 증거능력(15점)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60
[쟁 점]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죄책(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20점)
문 2의 해설  162
[쟁 점]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효과, 우연방위의 형법적 취급,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독약을 먹인 것의 ‘위험성’ 여부,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의 가능 여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40점)
문 3의 해설  166
[쟁 점]사진의 증거능력(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15점)
문 4의 해설  167
[쟁 점]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15점)
문 5의 해설  168
[쟁 점]착오에 의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원인 여부)(10점)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71
[쟁 점]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위반(도주차량)죄의 성부-신뢰의 원칙, 유기치사죄의 성부-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 여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사고후미신고죄의 성부 등(20점)
문 2의 해설  174
[쟁 점]경찰관이 요부조자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직무유기죄의 성부(15점)
문 3의 해설  176
[쟁 점]계좌이체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 및 이 현금을 보관한 행위의 죄책(20점)
문 4의 해설  178
[쟁 점]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15점), 포괄일죄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15점)
문 5의 해설  180
[쟁 점]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15점)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83
[쟁 점]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판단,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준강도상해를 범한 교사의 착오, 교사범의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인 법인에 대한 해악고지와 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시기 등(40점)
문 2의 해설  187
[쟁 점]법원의 무죄판결의 적법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15점)
문 3의 해설  190
[쟁 점]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 객체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피교사자인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에게 미치는 효과(20점)
문 4의 해설  192
[쟁 점]법원의 형선고의 적법성(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여부)(10점)
문 5의 해설  193
[쟁 점]항소이유서의 효력(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15점)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96
[쟁 점]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은 것의 상해 여부, 타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절도죄·사기죄·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등(45점)
문 2의 해설  199
[쟁 점]자기도피 교사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15점)
문 3의 해설  201
[쟁 점]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녹음한 경우)(10점)
문 4의 해설  203
[쟁 점]증거물의 증거능력(사인에 의한 위수증과 위수증법칙 적용여부)(15점)
문 5의 해설  205
[쟁 점]M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15점)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08
[쟁 점]합동범의 본질,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위탁판매대금 착복과 횡령죄의 성부, 도품의 처분과 사기죄의 성부(60점)
문 2의 해설  214
[쟁 점]丁에 대한 P의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15점)
문 3의 해설  216
[쟁 점]P가 압수한 귀금속의 증거능력(15점)
문 4의 해설  217
[쟁 점]변호인 참여권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10점)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20
[쟁 점]적시사실의 진실성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및 이를 저지한 행위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성부(25점)
문 2의 해설  224
[쟁 점]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 객체성, 중지미수의 자의성, 위장자수와 범인 도피 여부, 국외이송목적약취죄의 성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자기도피 교사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35점)
문 3의 해설  228
[쟁 점]검사작성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0점)
문 4의 해설  229
[쟁 점]4세 아이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15점)
문 5의 해설  230
[쟁 점]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에 대한 기소가능성(15점)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34
[쟁 점]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신탁부동산처분행위의 죄책, 불능미수의 ‘위험성’, 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인과관계, 모욕죄의 ‘공연성’, 권리실현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의 죄책,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계좌이체한 후 반환한 경우 절도죄(불법영득의사의 객체)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등(60점)
문 2의 해설  242
[쟁 점]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소위 ‘판결편의주의’(15점)
문 3의 해설  246
[쟁 점]체포·구속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소환요구에 대한 수인의무 여부(10점)
문 4의 해설  248
[쟁 점]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부인과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 조사자증언 및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15점)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54
[쟁 점]‘날치기’의 법적 성격, 강취한 예금통장 및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한 경우의 죄책,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위험한 물건의 개념, 인과관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을 소비한 경우와 횡령죄의 성부 등(60점)
문 2의 해설  261
[쟁 점]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15점)
문 3의 해설  263
[쟁 점]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15점)
문 4의 해설  265
[쟁 점]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10점)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68
[쟁 점]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보좌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및 그 교사범의 성부,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방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한 경우 공갈죄와 수뢰죄의 성부 및 그 상대방의 증뢰죄의 성부 등(60점)
문 2의 해설  274
[쟁 점]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과 긴급체포의 요건(20점)
문 3의 해설  277
[쟁 점]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및 환송받은 법원의 선고형의 범위(20점)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81
[쟁 점]‘위험한 물건의 개념, 폭행 습벽 발현 여부 판단기준, 징계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10점)
문 2의 해설  282
[쟁 점]‘위험한 물건의 개념, 오상방위의 형법적 취급(30점)
문 3의 해설  284
[쟁 점]위증죄의 ‘허위’ 개념, ‘모해목적’의 의미, 증언거부권자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고 한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20점)
문 4의 해설  286
[쟁 점]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증언의 증거능력(10점)
문 5의 해설  287
[쟁 점]검증조서의 증거능력(20점)
문 6의 해설  290
[쟁 점]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10점)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93
[쟁 점]주거침입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 등(55점)
문 2의 해설  299
[쟁 점]W지방법원 조치의 적법성과 검사 S의 항고에 대한 W지방법원의 조치(15점)
문 3의 해설  301
[쟁 점]乙의 증언거부권 유무 및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15점)
문 4의 해설  302
[쟁 점]丙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여부(15점)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05
[쟁 점]권리행사(채무변제)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의 죄책, 모욕죄,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채권자 살해행위의 죄책,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가담형태의 분석 방법(55점)
문 2의 해설  311
[쟁 점]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10점)
문 3의 해설  313
[쟁 점]甲의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15점)
문 4의 해설  314
[쟁 점]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법원의 乙과 丙에 대한 유죄선고의 가능성)(20점)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17
[쟁 점]신뢰의 원칙, 특가법위반(도주운전)죄, 과실범의 공동정범,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교사범의 성부,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한 자의 죄책(60점)
문 2의 해설  324
[쟁 점]긴급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제217조 제1항),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3조 제2항), 요급처분의 특칙(제220조) 등(20점)
문 3의 해설  326
[쟁 점]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내용인정설),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 여부(제312조 제3항 → 제314조 부적용) 등(20점)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31
[쟁 점]공공장소에 범죄목적 출입의 주거침입죄 성부, 강도치상죄의 ‘강도의 기회’ 판단,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환전통화의 장물성 등(60점)
문 2의 해설  336
[쟁 점]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15점)
문 3의 해설  338
[쟁 점]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1조 아닌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공범에 대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의 문제점)(15점)
문 4의 해설  341
[쟁 점]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10점)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44
[쟁 점]‘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중지미수의 요건(40점)
문 2의 해설  348
[쟁 점]영장 없는 긴급채혈의 허용 여부(20점)
문 3의 해설  352
[쟁 점]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를 예비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성부(20점)
문 4의 해설  354
[쟁 점]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20점)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57
[쟁 점]모험거래와 배임죄의 성부,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 법인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처분한 경우의 죄책,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실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등(60점)
문 2의 해설  363
[쟁 점]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전문서류(제312조 내지 제314조) + 전문진술(제316조 제2항)](20점)
문 3의 해설  365
[쟁 점]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긴급체포의 필요성, 긴급성)(20점)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69
[쟁 점]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의 죄책,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후 통장반환 한 경우의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55점)
문 2의 해설  375
[쟁 점]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15점)
문 3의 해설  376
[쟁 점]항소심법원의 판단(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30점)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82
[쟁 점]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구별기준,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준강도죄의 미수 기수의 구별기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 2의 해설  386
[쟁 점]공동정범과 착오,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5점)
문 3의 해설  389
[쟁 점]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실질적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95
[쟁 점]합동범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의 의미, 위요지의 의미, 공동정범과 중지미수(20점)
문 2의 해설  397
[쟁 점]공동정범과 중지미수,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10점)
문 3의 해설  399
[쟁 점]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도품처분과 사기죄의 성부, 동산 이중양도의 죄책 등(30점)
문 4의 해설  401
[쟁 점]피고인의 진술서, 업무상 통상문서(USB 메모리)의 증거능력(20점)
문 5의 해설  404
[쟁 점]기소중지처분과 소유권 포기시 환부청구권의 소멸 유무(20점)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08
[쟁 점]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취한 신용카드사용행위의 죄책, 공동정범과 착오,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주운전죄, 사고후미조치죄 등(60점)
문 2의 해설  415
[쟁 점]번복진술조서, 제316조 제2항의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20점)
문 3의 해설  417
[쟁 점]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20점)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21
[쟁 점]강도살인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미필적 고의,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법의 구별, 사자명의 문서의 문서성, 불법영득의사 등(60점)
문 2의 해설  425
[쟁 점]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방법(불복)(15점)
문 3의 해설  428
[쟁 점]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15점)
문 4의 해설  429
[쟁 점]자백의 보강법칙(보강증거의 자격)(10점)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32
[쟁 점]형법상의 점유개념,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절도의 기회’ 여부, 공범과 착오, 배임수증재죄의 성부(60점)
문 2의 해설  439
[쟁 점]현장사진, 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10점)
문 3의 해설  441
[쟁 점]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0점)
문 4의 해설  443
[쟁 점]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의 방법(10점)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1) 해설  446
[쟁 점]보이스펜에 녹음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25점)
문 1의 (2) 해설  448
[쟁 점]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0점)
문 2의 (1) 해설  450
[쟁 점]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중지행위의 의미(15점)
문 2의 (2) 해설  453
[쟁 점]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필요 유무(15점)
문 2의 (3) 해설  454
[쟁 점]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죄책,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등(25점)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58
[쟁 점]날치기의 법적 성격,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문서부정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등(60점)
문 2의 해설  466
[쟁 점]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등, 심판대상 확대방법(공소장변경 방법, 추가기소 방법)(40점)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72
[쟁 점]날치기의 법적 성격과 특수절도, 불법영득의사, 무면허·음주운전자가 치상한 경우의 죄책,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의미 등(70점)
문 2의 해설  476
[쟁 점](10점)
문 3의 해설  477
[쟁 점](10점)
문 4의 해설  478
[쟁 점]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0점)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81
[쟁 점]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기수 기준, 강도상해죄의 상해 여부, 도주차량죄, 건조물침입죄, 무고죄 등(60점)
문 2의 해설  488
[쟁 점]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진술서(일기장)의 증거능력(40점)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92
[쟁 점]합동범의 본질, 절도죄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기수 기준, 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죄책 등(60점)
문 2의 해설  499
[쟁 점]공범자의 소송관계(검사 및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 법정진술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40점)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507
[쟁 점]특수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간죄의 죄수판단(50점)
문 2의 해설  509
[쟁 점]공모관계이탈 및 공동정범과 중지미수(30점)
문 3의 해설  511
[쟁 점]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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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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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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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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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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