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2024년 1월 9~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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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1 11:43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원서접수 10월 4~10일,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은 내년 8월 3일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정표가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강원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에 2024학년도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 시행 일정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내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올해와 비슷하게 2024년 1월 9일부터 13일에 시행된다. 또 시험 중간 휴식일은 1월 11일 목요일이다.
원서접수는 올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아울러 내년도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2024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후 시험을 8월 3일에 시행한다.
한편, 내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답안작성 방식이 수기에서 컴퓨터 작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달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변호사시험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지만, 시험과목, 배점, 출제, 시간, 답안 분량,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또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하며,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하여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제출한다.
아울러 수기(手記)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출처:https://www.gosiweek.com/n_news/news/view.html?no=2685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정표가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강원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에 2024학년도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 시행 일정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내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올해와 비슷하게 2024년 1월 9일부터 13일에 시행된다. 또 시험 중간 휴식일은 1월 11일 목요일이다.
원서접수는 올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아울러 내년도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2024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후 시험을 8월 3일에 시행한다.
한편, 내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답안작성 방식이 수기에서 컴퓨터 작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달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변호사시험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지만, 시험과목, 배점, 출제, 시간, 답안 분량,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또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하며,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하여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제출한다.
아울러 수기(手記)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출처:https://www.gosiweek.com/n_news/news/view.html?no=2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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